창원신월초등학교 교육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3. 26.
1차개정 2012. 12. 12.
2차개정 2015. 12. 31.
3차개정 2018. 6. 1.
4차개정 2020. 12.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신월초등학교 교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교육시설”이라 함은 학교 내의 교실, 체육관, 운동장 및 이에 부속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② “사용”이라 함은 창원신월초등학교의 교육활동 이외의 각종대회 또는 경기의 개최, 공연, 전람, 강연회, 전시회 등을 위해 제1호의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용자”라함은 제2호에 대한 사용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교육시설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용원칙) 교육시설은 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관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관련)활동에 지장이 없을 경우 일반인(단체)의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한다. 다만 3개월 이상 장기 이용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3개월 이상 이용의 경우에는 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대상 및 선정방법을 달리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선정되도록 한다.
② 교육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는 1년 이내로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인터넷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교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3일전까지 창원신월초등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별도 안내를 받는다.
② 학교장은 교육시설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시간) 학교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교육시설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평일 -17:00∼22:00(3시간 이내)
②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7:00∼22:00(6시간 이내)
제7조(사용료) ① 각 교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1월 이상 수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과 인원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④ 부대장비(실내 배구 지주 및 농구대, 방송장비 등) 및 샤워시설 사용료(전기료 및 수도료), 청소비 등은 기본사용료 외에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및 기타 교육관련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학예행사, 체육행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③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 그 밖의 공공목적 수행 등에 대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한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 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②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시설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 학교장이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연장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된 잔여 사용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④ 사용료를 과오납 하였을 경우에는 과오납된 사용료만큼 반환한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교육시설 사용자는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에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① 체육관 출입 시는 운동화 착용
② 금연, 금주, 음식물 취사 금지
③ 시설물, 비품, 장비 등 훼손 금지
④ 질서유지
⑤ 그 밖의 학교장이 요청하는 사항(행사 종료 후 화장실 청소 관련, 대규모 인원 이용 시 체육관 바닥 보호대책 등)
⑥ 교육시설 사용에 대한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 금지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이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기간 중 학교장이 교육.학예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수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그 밖의 체육관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정지 시키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취소 등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중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같은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교육시설 사용으로 시설물을 파손, 훼손, 멸실한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 사용자는 학교장을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하며, 사용허가 기간 중에도 이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시설 일시사용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2항 관련)
(1일기준)
지역별 |
시설별 |
기 준 |
비 고 |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
||||
시지역 |
교실 |
4,000원 |
6,000원 |
8,000원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체육관 (강당) |
일 시 |
20,000원 |
40,000원 |
80,000원 |
||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
시간당 4,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
운동장 |
일 시 |
20,000원 |
40,000원 |
80,000원 |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
|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비고: 1. 사용료는 교육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이며, 전기요금 등 추가비용은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기본시설 외에 사용하는 샤워시설(수도료 및 전기료).야외조명탑 등 부대시설의 관리비용과 청소비?기자재 사용료 등 추가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기타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와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은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를 고려하여 관서의 장이 정한다.
3. "1개월 이상 수시 사용”이라 함은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월 10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부대시설(체육관 샤워실 등) 및 기본시설 외 사용시설 관리비 산출내역
가. 전기사용료 산출내역
- 용량/소비전력(kwh) * 전기요금 기본단가(원/1kwh) * 사용시간
나. 상하수도요금 산출내역
- 창원시 수도요금 단가(원) * 사용인원(명) * 1인당 물사용량(m³) * 사용횟수(회)
5. 청소비 징수
- 교육시설 사용 허가 시 일용인부 단가(당해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용) 1인~5 인 이내 청소비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