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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신월초등학교 교육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3. 26.

1차개정 2012. 12. 12.

 2차개정 2015. 12. 31.

 3차개정 2018. 6. 1.

4차개정 2020. 12. 29.

 

1(목적) 이 규정은 창원신월초등학교 교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교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시설이라 함은 학교 내의 교실, 체육관, 운동장 및 이에 부속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사용이라 함은 창원신월초등학교의 교육활동 이외의 각종대회 또는 경기의 개최, 공연, 전람, 강연회, 전시회 등을 위해 제1호의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라함은 제2호에 대한 사용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교육시설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사용원칙) 교육시설은 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관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관련)활동에 지장이 없을 경우 일반인(단체)의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한다. 다만 3개월 이상 장기 이용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3개월 이상 이용의 경우에는 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교의 사정에 따라 대상 및 선정방법을 달리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선정되도록 한다.

교육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는 1년 이내로 한다.

 

5(사용허가)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인터넷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교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3일전까지 창원신월초등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별도 안내를 받는다.

학교장은 교육시설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6(사용시간) 학교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교육시설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일 -17:0022:00(3시간 이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7:0022:00(6시간 이내)

 

7(사용료) 각 교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1항의 사용료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월 이상 수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과 인원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부대장비(실내 배구 지주 및 농구대, 방송장비 등) 및 샤워시설 사용료(전기료 및 수도료), 소비 등은 기본사용료 외에 별도 징수할 수 있다.

 

8(사용료 감면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및 기타 교육관련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학예행사, 체육행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 그 밖의 공공목적 수행 등에 대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사용료 반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 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시설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학교장이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연장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된 잔여 사용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사용료를 과오납 하였을 경우에는 과오납된 사용료만큼 반환한다.

 

10(이용자 준수사항) 교육시설 사용자는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에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체육관 출입 시는 운동화 착용

 금연, 금주, 음식물 취사 금지

 시설물, 비품, 장비 등 훼손 금지

 질서유지

 그 밖의 학교장이 요청하는 사항(행사 종료 후 화장실 청소 관련, 대규모 인원 이용 시 체육관 바닥 보호대책 등)

 교육시설 사용에 대한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 금지

 

11(사용자의 부대설비)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이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2(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기간 중 학교장이 교육.학예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수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그 밖의 체육관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1항에 따라 이용정지 시키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이용허가 취소 등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중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같은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손해배상 및 책임) 교육시설 사용으로 시설물을 파손, 훼손, 멸실한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진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 사용자는 학교장을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하며, 사용허가 기간 중에도 이와 같다.

 

 

부 칙

1(시행일) 이규정은 20186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시설 일시사용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2항 관련)

 (1일기준)

지역별

시설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교실

4,000

6,000

8,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일 시

20,000

40,000

80,000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4,000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 시

20,000

40,000

80,000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2,000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비고: 1. 사용료는 교육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이며, 전기요금 등 추가비용은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기본시설 외에 사용하는 샤워시설(수도료 및 전기료).야외조명탑 등 부대시설의 관리비용과 청소비기자재 사용료 등 추가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기타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와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은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를 고려하여 관서의 장이 정한다.

 3. "1개월 이상 수시 사용이라 함은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월 10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부대시설(체육관 샤워실 등) 및 기본시설 외 사용시설 관리비 산출내역

 . 전기사용료 산출내역
 - 용량/소비전력(kwh) * 전기요금 기본단가(/1kwh) * 사용시간

 . 상하수도요금 산출내역
 - 창원시 수도요금 단가() * 사용인원() * 1인당 물사용량(m³) * 사용횟수()

 5. 청소비 징수

 - 교육시설 사용 허가 시 일용인부 단가(당해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용) 1~5 인 이내 청소비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할 수 있다.